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6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 교육은 주재관 부임 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한다.
국립외교원장은 해당 주재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충실한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여타 교육훈련 기관 또는 주재관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에 주재관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국립외교원장은 주재관 교육 이수 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의 충실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이수 기준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예규」제13조 및 같은 예규의 별표 1을 준용하며, 외교부장관은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취소할 수 있다.
영 제13조제3항의 교육훈련 시기ㆍ내용ㆍ평가ㆍ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외교원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재관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2년 이상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2. 주재관 교육내용과 유사한 교육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3. 공관 부임일자가 임박하거나 소속부처의 장관이 중요한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교육 면제를 요청한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4.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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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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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