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9조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된 주재관 임용후보자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주재관 임용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른 평정점수가 차상위인 자(제5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주재관의 재외공관 부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과 8월(부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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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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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