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5조 (면접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등의 방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심사한다.<개정 2026. 1. 5.>
②위원회는 주재관 응모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 직위별로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해 심사하되, 영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점수제 방식 적용을 위한 구체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1. 전문가적 능력2. 외교역량3. 외국어능력4. 재외공무원 복무자세
③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주재관 임용 후보자 환산 점수표를 작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단, 위원장은 동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각 평정요소별 평정은 별표 2 및 2의2와 같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의 7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고, 제3항의 절차에 참여한 위원들이 부여한 각 평정요소별 평정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의 평균을 해당 평정요소의 평정점수로 하되, 위원들이 부여한 등급 중 최고ㆍ최저등급 각 1개씩은 평정점수 산출시 제외한다. 단, 평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각 평정요소별 평점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주재관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제4조의2 각 호의 사유로 응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응시자를 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⑥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직위에 응모한 자의 총점이 2개 직위 모두에서 가장 높을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순위로 표기한 직위에서 총점이 차상위로 높은 자를 해당 직위의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24. 7. 30., 2026. 1. 5.>
⑦총점이 동일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평정요소 순으로 평정점수를 비교한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적격자를 주재관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위원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적격자를 주재관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되, 과반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천할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2026. 1. 5.>
⑧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점이 60점 미만 이거나 최소 1개의 평정요소의 평정점수가 해당 평정요소의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해당 직위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위에 대하여 재공고를 통하여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⑨국외에서 근무 중인 자가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면접심사는 대면ㆍ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원자의 요청에 의해 외교부장관이 선택하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지원자에 대해서 대면심사 등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삭제 <2024. 7.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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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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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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