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7조 (대외직명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에게 영 제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재외공관주재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별표의 주재관 직위배정표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효과적인 대외교섭 또는 동일 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과의 형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의 ‘재외공관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 상 분류 및 별표 5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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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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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