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5의2조 (직위공모 응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5년간 해당 사안과 관련된 모든 지원자의 주재관 직위공모 응시를 제한한다.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가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질병, 사고 등 재외공관 근무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지원을 철회하려는 경우 관련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동 지원 철회 승인 후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최초 실시된 면접에 지원한 응시자들의 재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주재관 직위공모 응시자는 면접시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철회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응시자가 면접에 불참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응시자의 소속 부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최대 5년간 해당 지원자의 주재관 직위공모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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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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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