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조 (공석 직위의 최초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주재관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공모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최소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공석 직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6. 1. 5.>1. 임용예정직위2.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별표 1 또는 1의2의 양식을 사용한다)3. 주재관 임용기간4. 선발 시험 일시 및 장소5. 응시원서의 교부, 접수 장소 및 기간6. 응시자 제출서류7.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소속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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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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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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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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