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6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공석 또는 부재인 경우에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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