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의2조 (재공고ㆍ변경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영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때에는 제2조의 방법에 의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면접심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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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석 직위의 최초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의2조 · 재공고ㆍ변경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신청의 접수제4조 · 서류심사제4의2조 · 복수추천제의 예외제5조 · 면접심사제5의2조 · 직위공모 응시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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