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2조 (적격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호주재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참사관급(팀장 등 포함)이상 외무공무원(최소 1인) 또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외교부장관은 타 정부기관의 장(경찰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적격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받은 공무원을 적격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직무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총 위원이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적격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라 경호주재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및 능력요건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경우(동률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 최종후보자로 선정하고 외교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경호주재관 후보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새로운 경호주재관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경호주재관 후보자가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심사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자격요건 미달 사유가 발견ㆍ발생될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경호주재관 후보자의 적격 판정을 취소하거나 적격심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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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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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