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2조 (적격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호주재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참사관급(팀장 등 포함)이상 외무공무원(최소 1인) 또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외교부장관은 타 정부기관의 장(경찰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적격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받은 공무원을 적격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직무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총 위원이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적격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라 경호주재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및 능력요건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경우(동률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 최종후보자로 선정하고 외교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경호주재관 후보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새로운 경호주재관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경호주재관 후보자가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심사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자격요건 미달 사유가 발견ㆍ발생될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경호주재관 후보자의 적격 판정을 취소하거나 적격심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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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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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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