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1조 (주재관 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 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이하 "경호주재관"이라 한다)을 선발하려는 경우 직무내용, 인원 및 직급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찰청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5.>
경찰청장은 재외공관 파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표1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추천하되 파견 후보자 추천서류(별표7)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호 업무의 특수성 고려하여 외국어요건은 면제한다.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단수로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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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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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