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1조 (주재관 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 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이하 "경호주재관"이라 한다)을 선발하려는 경우 직무내용, 인원 및 직급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찰청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5.>
②경찰청장은 재외공관 파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표1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추천하되 파견 후보자 추천서류(별표7)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호 업무의 특수성 고려하여 외국어요건은 면제한다.
③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단수로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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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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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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