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3조 (지원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제2조 및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 이상(공휴일 제외)의 기간 동안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개정 2024. 7. 30.>1. 응시원서2. 인사약력카드(e-사람 양식)3. 직무수행계획서4. 지원자 서약서(별표 8)5. 별표1의 근무성적평정 요건 관련, 최근 5년간(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의 성과관리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개인 평가자료(주재관으로 동 기간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자료도 제출)6. 최종학력증명서7. 필요시 실적ㆍ자격 증빙자료(예 :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등)<개정 2026. 1. 5.>8. 어학성적9. 원소속부처장 추천서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11. 신원조사회보서1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합격자만 해당함. 단, 지원자가「전자정부법」 제42조 등에 따라 동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면제)13. 채용신체검사서 (합격자만 해당함)14. 이력서15. 자기소개서1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심사에 필요한 제반서류(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주재관 직위에 응모한 자 중 선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만 해당함)<개정 2026. 1. 5.>17. 기타 시험 및 임용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서류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별표 15(재외공관 구분표)의 "다지역"(동 구분표상 아주지역 공관은 제외한다) 또는 "라지역"을 말한다.
지원자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응시원서에 1ㆍ2순위를 표기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제8호 및 제14호의 서류는 지원하는 각각의 직위에 대해 별도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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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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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