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9조의3 (주재관 임기의 연장 또는 단축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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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의 단서에 따른 주재관 근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그 밖의 주재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심사처리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 단서에 따른 주재관 근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그 밖의 주재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심사처리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재관 근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심사는 별표 6의 서식에 의하되, 필요시 관계부처의 장과 해당 공관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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