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3조 (서류심사시 주재관 외국어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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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시 주재관의 외국어검정 합격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제12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경우, 주재관 외국어검정 합격 기준은 별표 1의2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시 주재관의 외국어검정 합격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제12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경우, 주재관 외국어검정 합격 기준은 별표 1의2를 따른다.
②<삭 제>
③지원자의 외국어 검정 시행 소요경비는 지원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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