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7조 (간사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간사는 외교부장관이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의사록의 기록유지, 보고 및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위원회 간사는 관계부처의 의견 및 재외공관의 장과의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주재관 직위의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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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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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