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및 관계부처 소속의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유관업무분야 등을 고려한 외교부장관의 추천 요청에 따라 해당 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4. 7. 30.>
영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후보자 중에서 지원자의 소속부처와 업무상 관련이 있었거나 있는 후보자는 민간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영 제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외교부 소속(타기관에 파견 등 형식으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업무분야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한다.<개정 2024. 7. 30.>
영 별표에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상 각 분류별 위원회는 필요시 상호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