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4조 (면접심사시 주재관 검정외국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자에 대한 검정외국어는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면접심사시 해당국 언어를 선택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국 언어는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별표 16의 국가별 부임지 언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매우 높음, 높음, 보통으로 구분한다)에 관한 공관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기재하여야 하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 내용에 가산점 부여 여부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가산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이 부여한 평정 등급을 함께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되,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가‘보통’이거나 평정 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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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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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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