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4조 (면접심사시 주재관 검정외국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자에 대한 검정외국어는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면접심사시 해당국 언어를 선택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국 언어는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별표 16의 국가별 부임지 언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매우 높음, 높음, 보통으로 구분한다)에 관한 공관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기재하여야 하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 내용에 가산점 부여 여부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식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산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이 부여한 평정 등급을 함께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되,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가‘보통’이거나 평정 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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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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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