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2의2조 (개방형 주재관직위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내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같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별표 1의2 상의 외국어요건, 경력 또는 실적요건 및 기타요건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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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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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