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4조 (서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지원자가 제출한 제3조에 규정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기본응모 자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한다.1. 별표 1상의 임용자격요건 중 공무원 경력요건, 외국어요건, 기타 요건 등2. 증빙 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3.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4. 해당분야 경력 또는 실적요건5. 관련분야 학위 소지 여부6. 자격증 및 기타 실적 등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된다.
외교부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직무성과,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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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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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