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4조의2 (복수추천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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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결과 지원자가 복수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 단서상의 직위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곧바로 서류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최초 공고 후 지원자가 1명인 상태에서 제2조의2에 따라 재공고를 1회 이상 하였으나 추가 지원자가 없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결과 지원자가 복수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 단서상의 직위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곧바로 서류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최초 공고 후 지원자가 1명인 상태에서 제2조의2에 따라 재공고를 1회 이상 하였으나 추가 지원자가 없을 때<개정 2026. 1. 5.>2. 제2조에 따른 최초 공고 후 지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2조의2에 따라 재공고를 1회 이상 하였으나 지원자가 1명이 되는 때<개정 2026. 1. 5.>3. 해당 직위가 신설되어 처음으로 공모대상이 된 경우4. 치안,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불리한 직위 등과 같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모집 공고문에 단수추천 가능 직위로 명시한 경우5. 예상치 못한 공석직위의 발생 등으로 인해 후임자 선발이 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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