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9조의2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재관이 재외공관 근무의 명을 받은 때에는 외교부장관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 근무 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ㆍ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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