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1조 (성과지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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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부서 및 개인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2와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서 및 개인지표나 목푯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확정된 부서 및 개인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2와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서 및 개인지표나 목푯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서장이 부서 및 개인지표나 목푯값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별표 9 확인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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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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