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1조 (성과지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확정된 부서 및 개인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2와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서 및 개인지표나 목푯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서장이 부서 및 개인지표나 목푯값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별표 9 확인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과지표 및 목푯값 변경 사유
사 유 | 내 용 | 비고 급격한 환경변화 |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부서의 목표와 연계되는 조직의 목표수준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부서들도 조직목표 변경에 따라 부서 지표 및 목푯값 변경 | 업무분장 조정 | 조직개편, 퇴직ㆍ휴직ㆍ신규임용ㆍ전출입 등으로 인한 피평가자의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지표 및 목푯값 변경…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확인서
확 인 서 발신 : 수신 : 기획운영과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2장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부서 및 개인지표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이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지표 변경내역 별첨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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