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6조 (개인성과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성과평가는 연구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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