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23조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라 공개된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와 성과계약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단장에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지원단장은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결과의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에, 성과계약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자의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결과는 성과관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성과계약 평가 결과는 확인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지원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제2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점수로 별표 4에 의한 부서성과평가 등급 부여 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 부서가 설정한 지표 중 가중치가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부서 순으로 부서성과평가에 반영하되, 모든 항목이 동점인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서성과평가 등급부여 기준
등급 | S (매우우수) | A (우수) | B (보통) 평가군별 비율 | 30% | 40% | 30%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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