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8조 (성과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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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성과평가제도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성과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성과평가제도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성과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운영계획에는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지표별 세부평가 기준 및 가중치ㆍ목푯값, 그 밖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성과목표 수립은 연구소의 정책방향과 목표설정 결과에 따라 부서 및 개인단위까지 전개하여 목표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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