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8조 (성과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성과평가제도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성과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과관리운영계획에는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지표별 세부평가 기준 및 가중치ㆍ목푯값, 그 밖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목표 수립은 연구소의 정책방향과 목표설정 결과에 따라 부서 및 개인단위까지 전개하여 목표를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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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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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