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총 26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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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과지표 설정제11조 성과지표 변경제12조 성과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3조 성과관리실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제14조 성과평가단 구성과 운영제15조 위원자격제16조 개인성과평가 대상제17조 성과계약 체결제18조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제19조 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역량평가 기준제21조 성과평가 예외제22조 평가결과 공개제23조 평가결과 이의신청제24조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제25조 포상 등 반영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정의제4조 성과평가 종류제5조 성과지표 종류제6조 평가군 분류제7조 평가 시기제8조 성과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제9조 성과관리 중간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