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3조 (성과관리실무지원단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지원단 구성은 기획운영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운영과 성과관리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주무관을 간사로 하여 성과평가제도 운영 실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지원단 단원은 기획운영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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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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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