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8조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부서 및 개인지표의 연간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평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의뢰를 받은 평가단은 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기획운영과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부서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평가단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할 수 있고 성과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⑥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이상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따른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5. 갑질로 인한 징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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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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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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