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8조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부서 및 개인지표의 연간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평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평가의뢰를 받은 평가단은 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기획운영과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부서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평가단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할 수 있고 성과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이상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따른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5. 갑질로 인한 징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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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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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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