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7조 (성과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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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급 공무원은 평가자인 소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급 공무원은 평가자인 소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부서장의 성과계약은 성과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및 능력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③부서장의 인사이동 시에는 전임자의 계약사항을 후임자가 승계하여야 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변경 시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여 재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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