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6조 (평가군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군은 부서와 개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실적이 비교 가능한 부서와 개인을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평가군별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소속 부서원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소속 부서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한다.
④기획운영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군 분류 결과가 분류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군 분류
구분 | 대상자 | 대상자 | 비고 4급 | ○ 각 부서의 장 | ○ 각 부서의 장 | 5급 이하 | 연구군 | ○ 각 부서의 연구직 ○ 각 부서의 연구업무 담당 | 평가군 지정은 매년 부서장이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 협의 5급 이하 | 행정군 | ○ 각 부서의 행정직ㆍ기술직 ○ 행정부서 소속의 성과업무담당 연구직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