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6조 (평가군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군은 부서와 개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실적이 비교 가능한 부서와 개인을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평가군별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소속 부서원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소속 부서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한다.
④기획운영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군 분류 결과가 분류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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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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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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