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6조 (평가군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군은 부서와 개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실적이 비교 가능한 부서와 개인을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한다.
제1항에 따른 각 평가군별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소속 부서원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소속 부서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한다.
기획운영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군 분류 결과가 분류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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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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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