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0조 (성과지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연구소의 전략체계와 성과목표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서 및 개인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서성과지표는 각 성과지표별 담당 부서원(부서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여야하며, 개인성과지표는 제2조에 따른 "연구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③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서 및 개인지표와 목푯값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할 시, 제6조제2항의 평가군 분류 결과와 당해 부서의 부서원들이 부서 및 개인지표의 항목ㆍ목표치ㆍ가중치 등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별표 8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서 및 개인지표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확인서
확 인 서 발신 : 수신 : 기획운영과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2장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부서원들의 평가군 분류결과와 부서 및 개인지표의 항목, 목표치, 가중치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이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지표 세부내역 별첨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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