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4조 (성과평가단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실무지원단장은 부서별 지표 및 목표 검토, 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단 구성은 단장 1명ㆍ간사 1명ㆍ단원 1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평가단장은 부서장 및 팀장, 외부위원 중에서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평가단의 간사는 지원단의 간사가 맡으며, 단원은 부서별 소속 공무원 2인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제2항의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지원단장이 평가단장을 대리한다.
⑥평가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 가중치 및 목표수준에 대한 실무 검토ㆍ조정2.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에 대한 항목별 실적 검증3. 기타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평가단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평가단장은 평가단원의 평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평가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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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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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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