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5조 (성과지표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의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는 부서지표를 기준으로 하며 부서지표와 개인지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서지표는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지표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개인지표는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지표와 개인이 선택 가능한 지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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