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2조 (성과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 성과평가제도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성과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ㆍ위원 7~10명ㆍ간사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 위원은 부서장 및 팀장과 외부위원, 간사는 기획운영과 성과관리 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민간위원 및 성과평가 전문가
④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의 확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의 가중치 및 목푯값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성과관리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3.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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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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