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2조 (성과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 성과평가제도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ㆍ위원 7~10명ㆍ간사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 위원은 부서장 및 팀장과 외부위원, 간사는 기획운영과 성과관리 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민간위원 및 성과평가 전문가
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의 확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의 가중치 및 목푯값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3.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