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역량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절대평가하며 별표 6의 배점을 기준으로 별표 7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부서장 역량평가의 평가자는 소장이 되고 확인자는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제1항의 역량평가 항목에 대한 역량평가 시, 평가자는 제1평가자가, 확인자는 제2평가자가 되며, 제1평가자와 제2평가자의 평가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한다. 이 때 제2평가자가 없을 경우 제1평가자의 평가결과를 100% 반영한다.
5급 역량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