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역량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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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절대평가하며 별표 6의 배점을 기준으로 별표 7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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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절대평가하며 별표 6의 배점을 기준으로 별표 7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②부서장 역량평가의 평가자는 소장이 되고 확인자는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제1항의 역량평가 항목에 대한 역량평가 시, 평가자는 제1평가자가, 확인자는 제2평가자가 되며, 제1평가자와 제2평가자의 평가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한다. 이 때 제2평가자가 없을 경우 제1평가자의 평가결과를 100% 반영한다.
④5급 역량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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