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구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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