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성과평가 예외제22조 · 평가결과 공개제23조 · 평가결과 이의신청제24조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제25조 · 포상 등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