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4조 (성과평가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2. 부서장과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3.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성과평가, 근무실적평가, 기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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