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4조 (성과평가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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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2. 부서장과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3.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성과평가, 근무실적평가, 기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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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2. 부서장과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3.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성과평가, 근무실적평가, 기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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