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9조 (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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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부서 소속 공무원 전원을 하나의 평가군으로 하여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담당 업무 및 과제ㆍ연구활동 수행결과물의 질, 기타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 기여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부서 소속 공무원 전원을 하나의 평가군으로 하여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담당 업무 및 과제ㆍ연구활동 수행결과물의 질, 기타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 기여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 기여도 평가는 연 1회 연간평가 때 실시하며,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하여 배점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서장이 실시한 개인 기여도평가에서 S등급과 C등급을 받은 평가대상자에 한하여 소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다른 때에는 제3항의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로 한다.
⑤제3항에 따른 평가 시 부서장이 S등급 또는 C등급으로 평가한 대상자에게 다른 등급으로 평가를 내리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개인 기여도 평가에서 소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평가대상에 대하여 C등급으로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2항의 C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상위 B등급의 비율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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