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9조 (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부서 소속 공무원 전원을 하나의 평가군으로 하여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담당 업무 및 과제ㆍ연구활동 수행결과물의 질, 기타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 기여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 기여도 평가는 연 1회 연간평가 때 실시하며,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하여 배점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서장이 실시한 개인 기여도평가에서 S등급과 C등급을 받은 평가대상자에 한하여 소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다른 때에는 제3항의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로 한다.
⑤제3항에 따른 평가 시 부서장이 S등급 또는 C등급으로 평가한 대상자에게 다른 등급으로 평가를 내리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개인 기여도 평가에서 소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평가대상에 대하여 C등급으로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2항의 C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상위 B등급의 비율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여도 평가기준
등급 | S (매우 우수)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비율 | 20% | 30% | 30% | 20% 배점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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