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9조 (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부서 소속 공무원 전원을 하나의 평가군으로 하여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담당 업무 및 과제ㆍ연구활동 수행결과물의 질, 기타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 기여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인 기여도 평가는 연 1회 연간평가 때 실시하며,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하여 배점한다.
제1항에 따라 부서장이 실시한 개인 기여도평가에서 S등급과 C등급을 받은 평가대상자에 한하여 소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다른 때에는 제3항의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로 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 시 부서장이 S등급 또는 C등급으로 평가한 대상자에게 다른 등급으로 평가를 내리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인 기여도 평가에서 소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평가대상에 대하여 C등급으로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2항의 C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상위 B등급의 비율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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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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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