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0조 (감사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등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에게 자체감사의 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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