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사사항
2.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감사의 범위
5.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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