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개정 2026. 1. 2.>4.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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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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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