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 (전문가에 의한 자료 등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전문가에 의한 자료 등의 검토) 감사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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