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9조 (감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감사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 할 수 있다.
②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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