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 (상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감사결과 담당업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하거나 그 수여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조치를 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기피하거나 감사반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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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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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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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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