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3조 (감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2.감사반의 편성
3.감사결과
4.개선ㆍ처분ㆍ표창 등을 요하는 사항
5.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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