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9조 (적극행정 면책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 포함, 이하 같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이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매뉴얼 등의 내부지침을 자체감사활동에서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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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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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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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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