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 (감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감사반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기관이나 기타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을 파견받아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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