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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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해당 임직원은 그 조치요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해당 임직원은 그 조치요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조치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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