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24조 (사전컨설팅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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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인가ㆍ허가ㆍ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
2.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3.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제1호 중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하여는 가급적 반려처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적극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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