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1조 (감사실시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감사실시의 통지)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나 효율적인 감사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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