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1조 (감사실시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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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나 효율적인 감사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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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감사실시의 통지)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나 효율적인 감사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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